계엄령 발효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8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때 마다 군의 역할도 중요했었죠. 계엄령 선포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1. 계엄령 선포 요건
계엄령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포될 수 있습니다.
- 전시 또는 사변 발생 시
-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계엄령 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한
- 언론, 출판, 통신의 자유 제한
- 통행의 자유 제한
-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수색 가능
-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재판 회부 가능성
특히 비상계엄 하에서는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어 기본권 제한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3. 계엄령이 발효시 군의 역할
- 치안 유지: 군대가 경찰을 대신하여 국내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합니다.
-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 국가기관 통제: 계엄사령관은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까지 지휘하게 됩니다.
- 국민의 기본권 제한: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광범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군사재판 실시: 일반인들도 특정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동원 및 징발: 계엄사령관은 필요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거나 징발할 수 있습니다.
- 언론 통제: 출판, 언론, 통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 군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평시의 군 역할을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