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간단히 하기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를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리볼빙은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었거나 상품 가입 시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 가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정부에서 정한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홈페이지 방문 시 단어 때문에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하기

아래는 리볼빙 해지하는 방법 입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1.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접속하기

2.메인 페이지에서 금융으로 접속

3.카드 금융 접속

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클릭

5.신청,변경 들어가서 개인정보 입력 후 해지 신청

리볼빙해지 전화로 하기

PC 접속이 어렵거나 인터넷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리볼빙하면 신용등급 떨어질까?


  • 고객센터 1588-1688
  • 분실신고 1588-1688
  • 해외상담 82-2-6300-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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