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바뀌는 찰나, 멈출까 말까 고민한 적 있나요? 순간의 선택이 단속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단속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려, 억울한 벌점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과연 정지선을 기준으로 어떤 위치가 단속기준이 될까요?
0. 신호위반, 어떻게 단속되나요?
- 단속 카메라는 차량이 ‘정지선’을 기준으로 적색 신호에 진입했는지를 촬영합니다.
- 일반적으로 2장의 사진(적색 신호 + 차량 번호판)이 확보되어야 단속으로 인정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적색 신호 시 교차로 진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신호위반 조회,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법 (2025년 최신)
1. 신호위반 단속기준의 핵심: ‘정지선 통과 시점’
단속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호 상태 | 차량 위치 | 단속 여부 |
---|---|---|
적색 전환 전 | 정지선 통과 | ❌ 단속 안 됨 |
적색 전환 후 | 정지선 통과 | ✅ 단속 대상 |
정지선 정지 후 | 서행 | ❌ 단속 아님 (단, 보행자 위반 시 처벌) |
🚨 정지선만 지켜도 90% 이상은 단속 피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단속 외에도 적용되는 기준
- 우회전 중 보행자 방해 시: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비보호 좌회전 시 직진 신호 위반: 해당 방향 신호 여부 따라 단속
- 황색 신호 진입도 경우에 따라 단속 대상 (특히 과속 동반 시)
3. 신호위반 벌점 & 과태료 정리
구분 | 벌점 | 과태료 |
---|---|---|
일반 도로 | 15점 | 7만 원 (승용차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 15점 | 13만 원 (과태료 2배 적용) |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
4. 이런 경우도 단속될 수 있어요
- 정지선 위에 정차한 경우
- 적색 신호에서 직진 후 바로 우회전
- 긴급차량 방해하며 신호 무시한 경우
💡 대부분 신호위반 단속기준은 정지선과 신호 색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5. FAQ: 신호위반 단속기준에 대한 궁금증
Q. 황색 신호에 진입했는데 단속될 수 있나요?
→ 황색은 ‘정지 신호’이므로, 급제동이 불가능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과속 시 단속 대상입니다.
Q. 우회전 시에도 신호위반이 되나요?
→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단속 대상입니다.
Q. 단속 사진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이파인에서 단속 사진과 함께 신호위반 조회 가능!
6. 결론: 신호위반 단속기준, 제대로 알면 억울함도 없다!
모든 신호위반 단속은 **명확한 기준(정지선, 적색 신호)**에 따라 이뤄지므로, 규칙만 잘 지키면 벌점과 과태료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