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 신고 내역에서 오류를 발견했거나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여 다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후에 공제 누락이나 과오납부를 확인한 경우, 국세청에 정정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1. 연말정산 후 누락 금액 추가 신청 가능 기간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추가 신청하는 방법은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가능 기간: 연말정산 신고 마감일(3월 10일) 이후 5년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 예시:
- 2025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일부 공제 항목(의료비, 기부금 등)이 누락된 경우 → 2025년 3월 11일부터 2030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 가능
2. 경정청구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경정청구(환급신청)” 선택
- 누락된 공제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영수증 등) 첨부
- 신청 후 처리 결과 확인 (대략 2~3개월 소요)
② 세무서 방문 신청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3.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방법
- 만약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프리랜서 수입,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함께 반영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환급 소요 기간
-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약 2~3개월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정리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 가능
✔ 환급까지 약 2~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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