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개정안 내용(음주운전 형량 강화)

윤창호법이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많이 떠오르는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발의된 두 가지의 법 개정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많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아래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적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윤창호 법 개정안 내용

윤창호 법의 주요 요지는 기본적인 처벌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지고 높아졌으며, 재범(음주운전 2회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래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 두개의 개정안을 설명하는 글 입니다.

제 1 윤창호 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 처하도록 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

<윤창호법>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

제 2 윤창호법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기간을 연장하였다. 음주 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 또한 상향 되었다.

<기존>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3회에 형량이 1~3년 500 ~ 1000만원

<윤창호법> 2회에 형량이 2~5년 1000 ~ 2000만원 으로 상향

윤창호 법 시행 배경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아지기는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25일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윤창호 사건(육군 병사 윤창호 사망사건)이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강화 윤창호 법 시행의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윤창호 사건

2018년 9월 25일 카투사에서 군복무중이던 윤창호씨는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해운대구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에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의 BMW 운전자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보행자를 쳐서 교통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윤창호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지고 다른 친구는 골반뼈가 전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뇌사상태의 윤창호씨는 결국 11월 9일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이에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내어 윤창호 법이 발의가 되게 됩니다.

한편 윤창호를 사망하게 하여 기소된 박모씨(27)는 당시 운전을 하며 조수석의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한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음주가 아닌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고 형량을 낮춰 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후 2019년 2월 13일 선고에선 징역 6년이 구형되며,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쉬움을 토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윤창호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 기한없이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범 가중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서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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