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없는 주부도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 국민연금 신청 가능한 방법 총정리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도 가입하거나 수급 가능한 연금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부터, 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까지, 주부가 챙길 수 있는 연금 혜택과 방법을 알아봅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중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
  • 가입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 ‘내곁에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신청
  • 보험료: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월 최소 약 10만원대부터
  • 혜택: 최소 10년 이상 납부 시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 가능

✅ TIP: 경력단절 여성, 육아로 인한 일시적 퇴사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연속적으로 연금 가입 유지 가능


2.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 가능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수령 중인 국민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국민연금 수령 중인 배우자와 이혼
    •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 조건(만 60세 이상, 10년 가입 등)을 갖췄을 경우
  • 수령 방법: 이혼 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청구

✅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적립된 연금액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


3. 임의가입 제도 활용하기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가입자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대상: 27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 없는 주부
  • 의의: 소득신고 없이 ‘임의로’ 일정 금액을 납부
  • 장점: 가입 기간을 이어가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연한(10년)을 채울 수 있음

✅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미납 기간의 보험료도 소급 납부 가능


4. 기초연금 수급 가능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주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단독가구 월 약 202만원 이하 기준)
  • 지원 금액: 최대 월 334,000원 (2025년 기준)
  •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요약 정리

연금 종류조건가능 여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직장 없이 자발적 가입가능
국민연금 임의가입소득 없어도 납부 가능가능
분할연금이혼 후 배우자 연금 일부 수령조건부 가능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저소득가능

✨ 마무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도 노후를 위한 연금 설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임의가입자 제도기초연금 등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가입을 시작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