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층간소음 분쟁시에 이 기준 <2023년 1.2 개정> 을 토대로 법적인 소송이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층간소음 정의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및 조치 방법 5가지 (사건 사례 포함)
-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문을 닫는 소리
- 애완견이 짖는 소리
-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다세대 주택(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민원을 전달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하거나, 아파트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 미비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한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해 아파트 시공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층간 소음 기준
다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제 21조의 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제5홍에 따른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을 입니다. < 개정 2023. 1. 2 >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국토교통부, 환경부) 통해 들어가시면 관련 법령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 직접 충격 소음 >
소음측정기로 소음을 1분간 측정했을 때, 주간 기준으로는 1분동안 평균 소음이 39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야간 기준으로는 34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소음도라는 것은 측정 시간 중에 생긴 소음중에 가장 높은 소음데시벨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공기전달 소음 >
5분동은 평균 57데시벨(주간)이나 52데시벨(야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공기전달 소음의 대표적인 예로는 TV소리나 악기 연주 소리, 피아노 소리 등등이 있습니다.
< 최고소음도 >
1시간에 3회 이상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층간소음 신고 및 조치 방법 5가지 (사건 사례 포함)
아파트에 비해 더 소음이 잘 들리는 곳(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데시벨씩 더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이후부터는 2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