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위험물이란 항공안전법에 따라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해외 여행시에 기내 및 위탁 수하물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항공 위험물로 분류되면 출국시나 입국시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항공안전법에 따라 분류된 기준으로,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또는 물품으로서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을 신고하고 포장 및 표기하여 그 기준에 맞게 운송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공 위험물 분류
항공 위험물은 분류 클래스에 따라 9가지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수는 3,400여개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폭발물 | 탄약, 폭죽, 연막탄 |
가스류 | 가스라이터, 에어로졸, 캠핑가스, 부탄가스, 소화기, LPG |
인화성 액체 | 페인트, 알콜, 신나, 라이터기름, 휘발유 |
인화성 고체 | 성냥, 고체연료, 번개탄, 바베큐 숯 |
산화성 물질 | 표백제, 락스, 파마약 |
독성 및 전염성 물질 |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 |
방사성 물질 |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 |
부식성 물질 | 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 |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 드라이 아이스, 전자담배, 연료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