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 정리 (2025년 기준) – 출생연도별 수령일 정리

국민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재정 안정을 위해 수령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조기 및 연기 연금 활용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정리)

출생 연도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출생만 60세
1953~1956년생만 61세
1957~1960년생만 62세
1961~1964년생만 63세
1965~1968년생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만 65세

📌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제도가 2033년부터 완전히 시행됩니다.
📌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연도가 늦을수록 연금 개시 연령이 높아집니다.


2.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할까?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원래 정해진 나이에 받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 연도조기 연금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출생만 55세
1953~1956년생만 56세
1957~1960년생만 57세
1961~1964년생만 58세
1965~1968년생만 59세
1969년 이후 출생만 60세

조기 연금의 단점

  •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 6% 감소
  • 최대 5년 앞당기면 연금액 30% 감소
  • 조기 연금 수령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조기 퇴직한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수령액이 줄어드는 점을 주의하세요.


3. 연금 더 늦게 받으면 혜택이 있을까?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 경우 연 7.2%씩 증가하여, 최대 36%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금 신청 가능 연령

출생 연도최대 연기 후 수령 연령
1952년 이전 출생만 65세
1953~1956년생만 66세
1957~1960년생만 67세
1961~1964년생만 68세
1965~1968년생만 69세
1969년 이후 출생만 70세

연기 연금의 장점

  •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 7.2% 증가
  • 5년 연기하면 연금액 36% 증가
  • 건강이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하는 것이 유리

💡 여유 자금이 충분한 경우, 연기 연금을 활용하면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전략 요약

출생 연도일반 연금 수령 나이조기 연금 수령 가능 나이최대 연기 가능 나이
1952년 이전60세55세65세
1953~1956년생61세56세66세
1957~1960년생62세57세67세
1961~1964년생63세58세68세
1965~1968년생64세59세69세
1969년 이후65세60세70세

빨리 받을수록 연금액 감소 → 조기 연금 (최대 30% 감소)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 증가 → 연기 연금 (최대 36% 증가)

📌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