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년 6개월의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 기간 중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가입
- 육아휴직 사용기간: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사용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 기본 육아휴직급여 (일반)
육아휴직 개월수 | 지급 비율 | 월 최대 금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 지급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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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육아휴직급여 제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특례 제도!
1.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제도)
- 18개월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 첫 6개월간 상한액이 매월 증가
사용 개월 수 | 월 최대 금액 |
---|---|
1~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이후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 적용
2. 한부모 육아휴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 이후 일반 기준 적용
📆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
-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일 단위가 아닌 ‘개월 단위’로 산정됨
📌 육아휴직기간 예시
예: ‘20.9.1.∼‘21.4.3.(7개월+3일), ‘21.5.2.∼‘21.7.25.(2개월+24일)
👉 총 사용기간 약 9.87개월
💡 내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일까?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Step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요청
- 육아휴직 시작 전 사업주가 작성
Step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접속: www.ei.go.kr
- 메뉴: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Step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육아휴직급여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작성)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본인 작성)
- 임금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신청 가능 시점: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
- 신청 마감 시점: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 육아휴직 중 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필수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국번 없이)
- 공식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 육아는 함께할 때 더 든든합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꼭 활용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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