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배경, 스쿨 존 사고 발생시 대처법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 부터 전면 시행된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법 개정안으로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 2개의 개정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 9월 고 김민식군의 사고이후 시행된 개정안으로서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2019년 9월 고(故)김민식군의 사고 이후 개정된 두 개의 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교통법 개정안

무인 교통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연도마다 순차적으로 설치 ),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 표지, 과속방지턱, 안전 시설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가중법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됩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30km 이하로 서행 해야 하며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올 수 있으니 좌우를 살피며 운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불법 주, 정차는 금지 됩니다.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민식이법 배경

2019년 9월 11일 김민식군(당시 9세)은 공원에서 놀다가 돌아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습니다.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 안전 펜스, 과속 카메라가 전혀 설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2019년 11월 21일 법률 개정안 ( 민식이법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법안소위에서 전원 합의로 통과하며 다음 해 2020년 3월 25일 시행 되었습니다.

스쿨 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스쿨 존 내 에서는 서행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피해 아동 및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먼저 진행 한 후에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뒷 받침 해줄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대한 감형 요인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 진행 중에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움 받는 것을 추천 합니다.


민식이법 개정 이 후, 운전자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 되어 있어 스쿨 존 사고 발생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보험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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