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운전하다 보면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당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복운전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 뒷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요
보복운전 신고방법중에 가장 편한 방법으론 이 글에선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유사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앱” 다운받기 ( 2- 안드로이드, 3-아이폰 )
- 안드로이드 스마트국민제보 앱 다운로드
- 아이폰 스마트국민제보 앱 다운로드
-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탭 열기
- 로그인 (휴대폰 인증)
- 메인화면에서 보복운전 탭 눌러서 들어가기
- 보복운전에 들어간 후 위반항목 선택에서 “보복운전” 선택하기
-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불러오기 중에서 동영상 촬영 선택
- 기본적으로 사진으로는 보복운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올리시길 바랍니다
- 동영상 업로드
- 경찰서에서 연락옴
보복운전 기준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이전에 한번 더 이것이 확실히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그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조항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 284조(특수협박) 또는 제 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과 취소 또는 정지된다. 그에 따른 행동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여 뒷차에 위협이 되는 행위
-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통해 상대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욕설을 하거나, 협박, 상해를 하는 행위
- 고의로 차량 뒤에 부딪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