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신고방법(스마트국민제보 앱) / 보복운전 기준

저도 운전하다 보면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당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복운전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 뒷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요

보복운전 신고방법중에 가장 편한 방법으론 이 글에선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유사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

  1. 앱스토어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앱” 다운받기 ( 2- 안드로이드, 3-아이폰 )
  2. 안드로이드 스마트국민제보 앱 다운로드
  3. 아이폰 스마트국민제보 앱 다운로드
  4. 스마트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 탭 열기
  5. 로그인 (휴대폰 인증)
  6. 메인화면에서 보복운전 탭 눌러서 들어가기
  7. 보복운전에 들어간 후 위반항목 선택에서 “보복운전” 선택하기
  8. 동영상 촬영, 사진 촬영, 불러오기 중에서 동영상 촬영 선택
  9. 기본적으로 사진으로는 보복운전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올리시길 바랍니다
  10. 동영상 업로드
  11. 경찰서에서 연락옴


보복운전 기준

보복운전을 신고하기 이전에 한번 더 이것이 확실히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그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조항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 284조(특수협박) 또는 제 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과 취소 또는 정지된다. 그에 따른 행동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여 뒷차에 위협이 되는 행위
  2.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통해 상대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3.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욕설을 하거나, 협박, 상해를 하는 행위
  4. 고의로 차량 뒤에 부딪히는 행위

우회전 일시 정지 해야 하는 경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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