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해야 되는 경우( 사거리 횡단보도 )

우회전 일시정지(1초)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23년 1월 22일 적용) 시행 이후, 한국의 많은 운전자 분들이 우회전을 할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우회전 기준

이미 계도기간 3개월은 진작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제 범칙금과 벌점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 운전자 분들이 굉장히 혼란 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다시 출발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정면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3.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디뎠을 때 : 일시정지

4. 통행을 하기 위해 보행자가 건너려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 : 일시정지

5.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 다 건널때까지 정지

6. 보행자가 차량과는 멀리 있지만 여전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 마찬가지로 다 건널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함

7. 보행자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이고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 때 : 일시정지 후 지나가면 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처벌 규정 ( 벌점 15점도 포함 )

  • 승합차 : 7만원
  • 승용차 : 6만원
  • 이륜차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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